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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野 "내로남불" 비판 / YTN

2020-02-06 12 Dailymotio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지금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비공개 결정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국회에서 공소장 요청을 했는데 60쪽짜리 공소장, 5쪽 요약본만 제출된 이런 상황인 거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요약본을 왜 보냈나 모르겠어요. 사실은 큰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나쁜 전례를 남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예를 들어서 고유정 씨 사건 같은 그런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어도 국민들은 수사과정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때문에 수사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다음에 기소를 한 직후에도 공소장 내용을 볼 수 없어서 어떻게 사태가 전개가 되는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 길이 없어지는 거죠. 겨우 재판이 열려야 그때부터 국민들이 관련 내용을 조금씩 알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국민의 알권리를 너무 많이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추미애 장관 입장은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야 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했던 것들을 단절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의자 인권하고 국민의 알권리는 충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계속 논란이 돼 왔던 부분이거든요. 어디까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이냐. 그런데 피의자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에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바람에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고도 명예가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 왔잖아요. 그건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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